경매사기 의혹 받는 ‘의정부 관광호텔 경매사건’, 또다시 도마 위에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불씨가 꺼지는 듯 했던 의정부 관광호텔 사건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 검사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소인 정 모 씨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의정부 관광호텔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는 A씨를 소개 받아 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소송 전에 휘말리게 됐다. 이상한 일은 소송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A씨를 상대로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 조사 끝에 배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도 없이 한 차례 수사로 각하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고소인은 두 번의 소송 끝에 재정신청 인용으로 201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결국 피고소인 A씨는 경매방해죄와 단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증인이며 A씨와 소송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B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증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소인과 금전적으로 관련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고 공소시효가 초과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결국 고소인의 노력으로 지난 해 모 검사가 특경가법(배임)의 경우 공소시효는 50억 원이 넘는